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회 해산 (문단 편집) === [[호주]] === [[호주]]에서는 [[호주 총리|총리]]가 총독에게 [[의회해산]]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독은 총리의 요구에 따라서 의회 해산을 실시한다. 이 때 일반적으로는 하원만을 해산할 수 있지만,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하원과 상원을 모두 해산할 수 있다. 이때 후자를 double dissolution이라고 하는데, 그 특정 조건이란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이 상원에서 거부되는 경우가 동일 법안에 대해 2번 발생할 때이다. 이때 총리는 총독에게 양원 해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대로 한다. 이러한 양원 해산은 호주 역사상 7번 발생하였고, 마지막 양원 해산은 2016년이었다. 호주의 상원은 임기가 6년이고 일본 [[참의원(일본)|참의원]]처럼 3년마다 절반을 갈아치우는 식인데, 양원 동시 해산이 일어나면 하원은 물론 상원도 임기에 상관없이 모두 해산되고 조기총선이 벌어져 상원의원 전원을 새로 뽑는다. 이 때 총 정원 76석 중 38석은 3년 임기의 상원의원 의석이고 나머지 38석은 6년 임기 의석이다. 이러한 의회해산은 하원과 상원의 권한이 대등하고 하원 다수당(=총리가 속한 정당)이 상원 다수당이 아닌 경우가 많은 호주 의회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정국의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. 다만 '총리가 양원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'이지 '요구해야 한다'가 아니기 때문에 정국 경색이 일어날 때 항상 양원 해산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. 상원을 해산하기 싫다면 상하 양원 합동회의를 열어서 상원에서 퇴짜놓은 법안을 하원의원 머릿수로 찍어눌러 가결시키는 방법도 있다. 이 합동회의에서는 상원의원이건 하원의원이건 '''1인 1표'''이기 때문. 호주 역사상 '''딱 1번'''만 쓰인 방법이다. 당시 집권 중이었던 [[호주 노동당]]의 [[고프 휘틀럼]] 내각은 전격적으로 준주에게 상원 의석을 주는 것과 선거구 획정 기준을 더 조밀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, 그리고 [[메디케어(호주)|메디케어]] 전면 도입을 추진했다. 당시 하원은 노동당 우세였으나 상원은 [[연합(호주)|보수연립]]([[호주 자유당|자유당]]과 [[호주 국민당|국민당]] 연립)이 우세한 상태였으므로, 양원 해산을 실시하였으나 노동당이 상원 과반을 확보하는데 실패, 다시 양원해산을 실시하기 곤란해진 정부에서는 대신 합동회의를 열여서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